개인 혹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에는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으로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이되고 개인이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거나 공제항목을 수정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개선
2024년부터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반영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직 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이되고 다음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확인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 받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지막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소득세법 143조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공제 받지 못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해 5월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1일~31일)에 정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공제서류가 미비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My 홈택스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첫번째 하단에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개인이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연말정산 시에 누락된 항목이 있고 추가적인 반영을 원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출력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합산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절차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월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 개인 연말정산 방법 참고 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셨으면 7월경에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