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배우자 부모님 자녀 추가

올해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추가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말 정산 인적공제를 통해서 2024년 제 3의 월급 최대한으로 소득 공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거주하는 사람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추가적인 공제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실 때 먼저 잘 챙겨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추가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청년 지원금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정산 인적 공제는 간단한 기준에만 들어온다면, 누구나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조건

우선, 연령 기준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 없이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 동거 입양자나 직계 비손의 경우 위탁 아동은 만 18세 미만,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아에 해당하는 분들만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본인의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양도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등이 연 100만 원이어야 하며, 혹시나, 사회 초년생 직계 비속이 있다면, 연 근로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 기준에 해당하며,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부모님 추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부모님 포함한 부양가족 추가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이 금액들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케이스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총급여액 5백만원 넘는 경우 인적공제 추가 불가능
  •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추가한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총 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기본공제 가능함)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총 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나 종합소득 신고 여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함)
  •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총 연금액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함
  •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함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 소득금액으로 근로, 사업 등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시골

실제 부양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나이를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추가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취학 혹은, 사업상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한시적으로 옮겨 일시적으로 생계를 옮긴 경우라면 예외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