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조회하기 통해 입력하셔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 위해서는 작년 세전 연봉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 상여금 포함해서 지급 받을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된 세금을 뜻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략적인 기납부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 조회하기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조회 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합니다.
- 월급여액 입력 후 조회하기 합니다.
- 월 납부세액의 합계액 100% 선택 부분을 확인합니다.
100%일 때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합한 급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에는 소득세 84,850*12를 기납부세액에 입력합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 pdf 다운로드 누르면 연동이 됩니다.
- 예상세액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작년 한 해 세전 연봉 및 기납부세액을 적어주면 예상세액 결과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