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 신청 및 연장 방법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연장 방법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는 애초에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자리잡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점을 정부에서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새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되기 전 18개월 중 당사자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이라고 해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촉진수당은 또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가 소정의 급여 일수를 절반 혹은 그 이상 남긴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여 1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 소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 활동을 할 경우 활동비를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옮길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고용급여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한 후에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에 받았던 급여입니다. 최저 임금 80% 수준으로 최소 3개월 간 지급되었습니다.

취지는 실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안에 급여를 제공해서 생계 불안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게 하려던 것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에두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일 것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계산 방법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 한 달 월급 약 314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한액 적용 됨
  • 한 달 월급 약 33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 됨

실업급여는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의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하안액 계산법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 시간(8시간)”이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로부터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받아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한 뒤 고용주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 복지 공단 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구직자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현 거주지 담당 고용 노동 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수급 자격이 있는지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업 급여의 시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 이후 즉시 실업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 ~ 4주마다 고용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구인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담당 공무원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직일 기준 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 기간

연령1년 미만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기준 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 기간

연령1년 미만1년~ 3년3년 ~ 5년5년 ~ 10년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80일210일240일
30세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실업급여 연장 방법

실업급여 연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 급여 수급이 종료가 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고용 정책 심의회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아고하로 인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100을 넘어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 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을 넘어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월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눠서 얻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3/100을 넘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의 취약점

하지만 취지대로만 진행되었다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변경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을 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업급여가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 세금을 제하면 실업급여만큼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데서 적지 않은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해 163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무려 43만 명이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수정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것이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총 4가지로, 현재보다 큰 폭으로, 또 많은 조건이 바뀌니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했던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최저 180일에서 300일 안팎으로 늘리며, 최저 임금의 80%가 아니라 60%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1. 또한, 2023년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 등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에게는 매달 2번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조기 취업 시에는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3. 단순한 지원 감축이 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광역 단위 구직자 풀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을 통해서 정부는 3년 안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재취업률은 26.9%인데, 3년 내로 30%로 올리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률 역시 55.6%에서 6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및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해까지 진행되었던 조건의 대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올해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