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맞춰 2024 연말정산 계산기 통한 2023년 귀속분 환급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동계산도 할 수 있지만 자동계산 엑셀 파일을 통해서 더욱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파일 공유 및 변경된 사항 등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래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이유
어렵고 귀찮은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하는 이유는 직장인 월급에서 정부는 매월 미리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떼어갑니다. 떼어간 돈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빼서 정산하게 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로 나와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개정 사항
- 6%의 세율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
- 15% 세율을 기존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
- 24% 세율을 기존 4600만원~8800만원에서 5000만원~8800만원으로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천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연말정산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가장 잘 알려진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과 각종 세금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및 기존에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7천만원 연봉 입력했을 때 근로소득공제와 나의 인적공제 한 후 금액이 환산되고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어 나오고 소득공제입력을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결정세액이 +이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고 공제항목이 많아져 -가 되면 환급금으로 받습니다.
- 예를들어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2명을 추가하면(인적공제 옆에 +수정 입력) 인적공제액 소득공제액이 1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기본공제에서도 과세표준은 5천5백2십5만원에서 5천2백2십5만원으로 바뀌고 세금 또한 725만원에서 623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수를 늘려감으로써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짓는 과정으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2024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2023년 귀속분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파일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계산기 핀다
엑셀이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외에도 핀다 같은 사이트에서 카드 및 현금 소비액, 주택관련 공제, 연금 및 펀드 관련 공제액을 통해 얼마나 아길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